급여명세서 항목 살펴보기!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의 차이
급여명세서 항목 살펴보기!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의 차이와 4대 보험
여러분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제 급여 지급일도 곧 다가오고 있는데 매우 설렙니다. 급여를 받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항상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급여명세서 항목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수령액만 보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는데요. 여러분과 제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마련된 법정 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고 하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 항목
1. 기본급
- 임금 중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로, 성과급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 성과급
- 말 그대로 개인 또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보통 기본급의 100%, 200% 등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크게 PI와 PS로 나뉘기도 합니다.
* PI: 개인 성과에 따른 개인 성과급, PS : 회사 성과에 따른 회사 성과급
3. 상여금
- 상여금은 본래 "상으로 주는 돈"이라는 의미이지만 보통 이 개념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위에서 설명한 성과급입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정기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달 혹은 분기, 반기 단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이 계산되고, 추석 또는 설에 그만큼의 급여를 추가 지불함으로써 보너스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비 (식대, 유류비 등)
- 업무상 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것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보통 식대나 유류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5. 시간 외 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 보통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야간시간(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이나 주말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제 항목
1. 소득세
- 이전에는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여 '갑근세'라고도 불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 구간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되며, 소득과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2022년 기준 근로소득세율 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때문에 8,8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8,9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실수령액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2. 지방소득세(지방세)
- 소득세의 10%
3. 국민 연금 (소득의 4.5%)
-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사회 보험 제도.
4. 건강 보험료 (소득의 3.495%)
-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험 제도.
5.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보험.
6. 고용보험료 (월평균보수액의 0.8%)
-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보험.
추가로,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대 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으로 대비해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한 회사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나누어 내게 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알림 마당'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495% | 3.495% |
고용보험 | 0.8% | 0.8% |
산재보험 | 회사 부담 | 업종별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