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쉽게 설명한 종합부동산세의 의미와 바뀐 점 그리고 종부세 조회 방법

벨로두부 2022. 11.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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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한 종합부동산세의 의미와 바뀐 점 그리고 종부세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썸네일

 종합부동산세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비교적 부담이 낮아지긴 했으나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와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투지 수요 억제 및 형평성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일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구분하여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 주택 등)의 경우에는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며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 가격은 5월 말에 공시디며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주택분의 과세표준 계산식은 '[전국합산 {공시 가격 x (1-감면율)} - 6억 원 (1세대 1 주택은 11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작년에 비해 낮게 계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이란 신규 주택 취득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상속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1 주택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입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 방식 로그인 

3. 신고/납부 탭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선택

홈택스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
홈택스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

4. [조회하기] 선택하여 조회

홈택스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 화면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검색에서 '종합부동산세' 검색

3. 공시가격, 조정대상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 1세대 1 주택 여부 선택 후 '간이세액 계산하기'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화면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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