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사이 논란의 금투세, 금융 투자 소득세란? 해외주식과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 논란의 금투세, 금융 투자 소득세란? 해외주식과 코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전면 도입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금투세는 도대체 무엇이며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로 국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무려 20%(3억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기획 재정부에서 최근 10년의 주식 거래 내역으로 주식 기준의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산출했을 때 15만명에게 금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붙긴 하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거나(코스닥은 2%)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에게만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금투세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것인데, 이를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금투세 유예안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만장일치로 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시장이 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이냐, 유예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예하자는 입장은 현 정부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침체되었으니 25년까지 2년간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미 여야가 만장 일치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예할 경우 일부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1%의 수익자들에게만 해당하니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1%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이 가게 된다면 과연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개인, 금융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당연히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있는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갑자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 무려 20%의 세금을 과세한다면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여의도 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국민 청원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
1. 비과세 소득 → 금융 투자 소득
기존에는 소액 주주가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 차익에 과세되지 않았으나 23년부터는 금투세가 과세됩니다.
2. 배당 소득 → 금융 투자 소득
기존에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 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집합 투자 기구(펀드 등)으로 얻는 이익들이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 소득세(현재 15.4%)가 아닌 금투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 → 금융 투자 소득
기존에는 주식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었던 상장 주식의 양도와 주식워런트증권(ELW)으로부터 얻는 이익, 파생 상품들로 얻는 이익 등이 모두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되어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매도한 주식은?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도 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금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과 가상 자산(코인)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부과되나?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금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내 주식은 연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반면, 해외 주식은 해외주식과 ETF, 채권 매매 차익 등을 모두 합쳐 연 250만원 밖에 공제해주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세부담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금투세과 부과되는 걸까요? 가상 자산은 금투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라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이 또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 이슈입니다.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과세 체계부터 마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죠.
여기까지 최근 투자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인 금투세의 정의와 유예안,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투자 시장에 얼음물을 붓는 과세 정책인 것 같은데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시장에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디 여야가 좋은 합의를 이루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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