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인상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살펴보기

벨로두부 2022. 12. 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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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살펴보기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생계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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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것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

 

2023년 중위소득 인상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표와 같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었으며,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및 교육, 주거, 의료 지원비 인상

생계급여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를 보게되면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이 0원이라면 62만 3368원을 다 받는 것이고,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62만 3368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해 32만 3368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출처 : 보건복지부

그 외에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금 또한 인상되었는데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의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출처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의 100%을 반영하여 인상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했던 방식을 23년 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는 약 41만원, 중학교는 약 59만 원, 고등학교는 약 65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의사소견서(65세 미만 신청 시)입니다. 추가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인상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신 후 가능하신 분들은 놓치지않고 꼭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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