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확대되는 육아지원정책 여기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육아휴직 확대 등)
2023년 확대되는 육아지원정책 총 정리 (부모급여, 육아휴직 확대 등)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육아를 하기 힘든 환경이 지목되고 있고,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3년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했는데요. 2023년에는 어떤 육아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신설
2. 아동수당 확대
3. 변경은 없지만 꼭 받아야 할 지원금
3-1. 가정양육수당
3-2.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4. 자치구 지급 출산지원금 확대
4.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
5.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내년 초 발표 예정)
1. 부모 급여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 급여는 내년에 처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는 '영아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월 30~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영아 수당을 폐지하고 금액이 더 높아진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급여는 소득이나 자산의 조건 없이 만 2세 미만인 아동들에게 지급되며, 2024년에는 부모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들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들에게는 가정 양육 시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 아동 수당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아동 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지원 대상 | 만 7세 | 만 8세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아동 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변경은 없지만 꼭 받아야 할 지원금
3-1.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에게 연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월 수 | 지원 금액 |
0~11개월 (22년 이전 출생) |
월 20만원 |
12~23개월 (22년 이전 출생) |
월 15만원 |
24~85개월 | 월 10만원 |
3-2.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들에게 최초 1회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 또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무관하며 유흥, 사행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자치구 지급 출산지원금 확대
위에서 설명한 지원금 외에도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현재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 전 2023년에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첫째와 둘째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 자치구 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자치구의 정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
구분 | 2022년 | 2023년 |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 |
7만 5000가구 | 8만 5000가구 |
지원 시간 | 840시간 | 960시간 |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을 1만 가구, 120시간 확대했으며, 우선 제공 대상에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6.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내년 초 발표 예정)
구분 | 2022년 | 2023년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
육아휴직을 아기가 태어났을 때 1년 사용하고 나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바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인데요. 아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서 챙겨줘야 할 것이 많은데 휴직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은 2023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면 1년은 0세 때, 태어났을 때, 6개월은 초등학교 때 사용 가능하겠죠?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자는 휴직을 허용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여기까지 2023년에 확대되는 육아지원정책들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육아지원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예비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