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인상되는 실업급여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위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보통 생각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며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쉽게 말해 1년 6개월 동안 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지급 조건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로 인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할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취업촉진수당은 고용안정센터에 관련 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내용은?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데 올해가 3년째라 변경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위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즉, 약 하루 일급이 102,613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그 이상은 위 구직급여 지급액 식에 따라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66,000원이 되는 것이죠.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 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위 식에서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센터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객센터 > 고용보험 쉽게 따라 하기 메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과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인상되는 실업급여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할 실업급여,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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