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 없을 것이라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2021년 8월 국회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바로 유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여 올해는 유예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점은?
구분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기간 | 시중에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 | 소비자가 소비,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섭취 가능 기간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의 60~70%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의 80~90% |
예전부터 계란, 우유 등 식품 유통기한보다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소리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죠. 위 표와 같이 유통기한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의 6~70%, 소비기한은 8~90%의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각 식품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식품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계란 | 45일 | +25일 |
우유 | 14일 | +45일 |
치즈 | 6개월 | +70일 |
식빵 | 3일 | +20일 |
냉동만두 | 9개월 | +25일 |
통조림 | 5년 | +10년 |
참치캔 | 5~7년 | +10년 |
[미개봉 기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직 찾아보기 힘든 소비기한,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더 오래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기한보다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의 경우 보수적으로 산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변질 우려가 적습니다. 다만 소비기한은 온도와 습도 등 보관이 잘 되었을 경우에 섭취해도 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비기한 표기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으로 소비기한 적용을 2031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각 식품별 소비기한의 기준을 잡는 데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비기한이 표기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오랜 기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질되었을 경우 책임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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