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계좌란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대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연금계좌에 한하여 최대 연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노후 관리도 하고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계좌에 대해 세액 공제 한도가 '2022 세재 개편안'에 의하여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며,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가 전체적으로 200만원씩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개인형 IRP는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정책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준
변경 기준
위 표와 같이 총 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한도가 세분화되어 있던 현행 정책과 달리 총급여액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단순화되고, 나이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약 28%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지요. 연금저축과 IRP는 유사한 점이 많아서 상품을 가입할 때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자격 *
연금저축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액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에 비해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해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는 900-600=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액공제만 받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그 동안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3. 납입액 운용시 투자 비중
연금저축은 납입액 전액을 실적배당형 상품, 즉 주식형 펀드 등의 투자 상품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이러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IRP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 또는 원금보장 상품을 최소 30% 이상 선택해야 하며, 만약 주식형 펀드의 수익이 올라 총 IRP 운용 자산 중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70%를 초과한다면 추가 불입금은 의무적으로 채권형 펀드 또는 원금보장 상품에 선택됩니다.
4. 중도인출 여부 *
연금저축은 연금 저축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공제하고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천재지변,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꼭 해야 할 경우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 계좌 수수료
연금저축은 투자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 운용 관련 수수료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상품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위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입자격이나 투자비중, 중도인출, 수수료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든 돈이 필요해질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더 많은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세제상의 이익이 높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2023년부터 바뀌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연금계좌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연금 관련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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